-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작된 거래정지 상태 유지 및 상장폐지 사유 결정일까지 연장
이번 거래정지는 다원시스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인되었다.
기존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번 변경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정지 기간이 구체화되었다.
회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도 안고 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뒤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투자자들은 향후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