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모 씨 등 10명 신청 전부 취하... 경영권 분쟁 소송 리스크 해소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6카합1025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 측 대리인이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
신청인 측인 허 모 씨 등 10명은 지난 1월 26일 인피니트헬스케어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월 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6월 10일 신청 취하서를 전달받아 해당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공시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번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사유는 신청인의 자발적인 취하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법원 판결 절차 없이 해당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