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액면주식 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딥커머스리미티드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일시는 2026년 6월 16일이며 해제 사유는 주식병합(무액면주식) 주권의 변경상장으로 명시되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따라 딥커머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 공식 발표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거래 재개 당일 장개시전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을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딥커머스의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주식병합 및 무액면주식의 변경상장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결과이다. 회사는 2026년 6월 16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