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및 61만 8622주 직접 보유 전환
해지된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였다. 회사는 계약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예정보다 이른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해지 예정 일자는 공시 당일인 6월 17일이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으로 구성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 61만 8622주는 삼화네트웍스의 법인 계좌로 입고되어 향후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신탁계약 해지 전 삼화네트웍스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분과 기타 취득분을 포함해 총 205만 4696주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중 보통주 기준으로 약 11.9%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지 후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자사주 보유 기간이나 처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삼화네트웍스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자사주 취득 완료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