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0일 매매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씨엔알리서치 보통주의 매매거래는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해제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측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번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권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씨엔알리서치는 코스닥시장에서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으며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과 거래 재개가 향후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