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디젠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7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디젠스 보통주의 거래가 전면 불가하다.
디젠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분류되며 업종은 운송장비 및 부품 제조업이다. 이번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되고 신주권이 변경상장되는 시점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주주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