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공시규정 근거 거래정지…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 적용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스타의 무상증자 결정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의 정지 일시는 2026년 7월 7일 오전 11시 7분부터 적용됐다.
거래 정지 만료 시점은 매매거래 정지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지정됐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법령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가 적용된다.
해당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에는 임의종료를 의미하는 랜덤엔드가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