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신고서 관련 이사회 구성원 동의 공시
공시에 따르면 하이디 헨슨은 2026년 7월 9일 자로 서명한 서한을 통해,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 규칙 제438조에 의거하여 합병 완료 후 통합 법인의 미래 이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는 것에 동의했다.
이번 동의는 사이클러리언 테라퓨틱스가 SEC에 제출하는 Form S-4 합병 관련 등록 서류(Registration Statement) 및 이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서에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하이디 헨슨은 해당 동의서가 등록 서류의 첨부 문서(Exhibit)로 제출되는 것에도 동의했다.
사이클러리언 테라퓨틱스는 관련 내용을 담은 합병 신고서(S-4/A)를 2026년 7월 10일 SEC에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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