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컨소시엄 계약 조건 없이 종결…사이버링크는 수동적 주주로만 참여
이번 합의는 퍼펙트의 의장인 앨리스 H. 창(Alice H. Chang)과 그가 지배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골든 에지(GOLDEN EDGE CO., LTD.), 디브이디온넷(DVDonet.com. Inc.), 월드 스피드(World Speed Company Limited) 등 의장 측 관계사들, 그리고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사이버링크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CyberLink International Technology Corp., 이하 사이버링크) 간에 체결됐다.
이들 당사자는 지난 2026년 3월 18일 퍼펙트의 상장폐지 거래를 공동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날 이들은 퍼펙트 이사회에 컨소시엄 결성 사실과 상장폐지 계획을 담은 예비 비구속적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종결 합의에 따라 기존 컨소시엄 계약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청구권도 모두 소멸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이버링크는 컨소시엄 회원으로서의 참여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링크는 향후 설립될 인수 주체인 홀드코(Holdco)나 합병서브(Merger Sub)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대신 사이버링크는 퍼펙트의 기존 주주로 남아 이번 상장폐지 거래에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종결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사이버링크는 케이맨 제도 법인인 합병서브 프로젝트NY(ProjectNY)와 의결권 및 지지 합의서(Voting and Support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링크는 자신이 보유한 퍼펙트 주식을 합병 계약 및 합병 계획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기존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같은 날 의장 측 관계사들도 프로젝트NY와 별도의 의결권 및 지지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앨리스 H. 창 의장은 제한적 보증(Limited Guarantee) 계약을 맺었다.
이번 종결 합의서는 미국 뉴욕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합의서와 관련된 분쟁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중재지는 홍콩이며, 공식 언어는 영어다.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이 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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