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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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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뷰메드, 나스닥서 상장폐지 경고 수령…"청문회 요청해 이의 제기할 것"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1 05:04

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 기록…과거 주식 병합 이력으로 유예 기간 제외

엔뷰메드, 나스닥서 상장폐지 경고 수령…"청문회 요청해 이의 제기할 것"이미지 확대보기
엔뷰메드(ENvue Medical, Inc., NASDAQ:FEED)는 나스닥(The Nasdaq Stock Market LLC)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026년 7월 10일 공시했다. 엔뷰메드는 이에 대응해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 제기를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엔뷰메드는 2026년 7월 10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결정 서한(Staff Determination Letter)을 수령했다. 나스닥 측은 엔뷰메드 보통주의 종가가 2026년 5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기준치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나스닥 캐피탈 마켓의 지속 상장 규정인 '최소 입찰 가격 요건(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위반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나스닥 규정에 따라 요건을 재충족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는 엔뷰메드가 이번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나스닥 규정 5810(c)(3)(A)(iv)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주식 병합을 단행한 기업은 유예 기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엔뷰메드는 지난 2025년 8월 12일에 보통주에 대해 10대 1(1-for-10) 비율의 주식 병합을 실시한 바 있다.

엔뷰메드는 나스닥 규정 5800 시리즈에 따라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적시에 청문회를 요청해 이번 결정에 상소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라 청문회 요청이 적시에 접수되면,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엔뷰메드 주식의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조치는 유예된다. 다만 회사 측은 나스닥의 지속 상장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혹은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비롯한 나스닥 캐피탈 마켓의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엔뷰메드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텍사스주 타일러의 프루이트가 969(969 Pruitt Ave Tyler, Texas)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최고경영자(CEO)인 도론 베서(Doron Besser, M.D.)가 서명했다.

#엔뷰메드 #FEED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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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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