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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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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 고려아연에 영풍 상대 1억원 배상 판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7-14 12:02

- 법원, 주총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한국기업투자홀딩스 청구는 기각

"주총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 고려아연에 영풍 상대 1억원 배상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비용 중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면 재판부는 공동 원고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발단이 됐다. 재판부는 SMC의 자회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의 의결권 제한으로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법 규정에 의거해 1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됐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관계일 뿐 직접적인 법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법제상 변호사 비용과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26년 7월 10일에 내려졌으며 고려아연은 7월 13일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 결정문을 전달받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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