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완료 후 이사회 합류 예정... S-4/A 공시 통해 밝혀
공시에 따르면, 칼 스탠턴은 XCF 글로벌이 추진 중인 합병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번 동의서는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 제438조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됐다.
칼 스탠턴은 서명을 통해 XCF 글로벌의 Form S-4 등록신청서 및 이에 대한 수정·보완서와 증권법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투자설명서,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4조(a)에 따른 위임장 설명서 등에 자신이 합병 완료 후 이사회 구성원이 될 예정인 인물로 언급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해당 동의서가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되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번 동의서의 서명 일자는 2026년 7월 13일이며, XCF 글로벌은 이를 7월 14일 합병신고서(S-4/A)의 첨부 서류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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