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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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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타 최대주주 찰스 어겐 회장 부부, 신탁 만료로 클래스 B 주식 1856만 주 분배·출자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5 05:24

2024년 7월 신탁 만료…262만 주는 어겐 회장에게 분배, 1593만 주는 가족 자산 법인에 출자

에코스타 최대주주 찰스 어겐 회장 부부, 신탁 만료로 클래스 B 주식 1856만 주 분배·출자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위성 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기업 에코스타(ECHOSTAR CORPORATION, NASDAQ:ECHO)의 최대주주인 찰스 W. 어겐(Charles W. Ergen)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배우자 캔티 M. 어겐(Cantey M. Ergen) 수석 고문이 보유한 신탁이 만료되면서 약 1856만 주의 클래스 B 보통주를 분배 및 출자했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대량보유 보고서(Schedule 13D/A)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로 'Ergen Two-Year July 2024 SATS GRAT'(이하 2024년 7월 GRAT) 신탁이 만료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탁은 보유하고 있던 에코스타 클래스 B 보통주 중 262만 2061주를 찰스 어겐 회장에게 연금 형태로 분배했다.

나머지 1593만 9781주의 클래스 B 보통주는 어겐 부부가 매니저로 있는 가족 자산 관리 법인인 텔루레이 홀딩스 LLC(Telluray Holdings, LLC)에 출자됐다. 해당 신탁은 규정에 따라 만료되어 소멸했다.

이번 거래 이후 찰스 어겐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에코스타 주식은 총 1억 4868만 1347주로, 지분율은 50.9%가 됐다. 배우자인 캔티 어겐 고문의 실질 소유 주식은 1억 4719만 7377주(지분율 50.7%)다. 텔루레이 홀딩스는 클래스 A 보통주 235만 696주와 클래스 B 보통주 7645만 7283주를 포함해 총 7880만 7979주(지분율 33.5%)를 보유하게 됐다.

에코스타의 클래스 B 보통주는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찰스 어겐 회장의 의결권은 약 90.3%에 달하나, 의결권 제한 협약을 적용하면 실질 의결권은 약 89.4%가 된다. 캔티 어겐 고문의 실질 의결권은 약 89.3%다.

에코스타는 위성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찰스 어겐이 회장, 사장 겸 CEO를 맡고 있으며 캔티 어겐은 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에코스타 #ECHO #찰스어겐 #대량보유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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