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하며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가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슨의 주식 매매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해제일에 맞춰 정상적인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슨은 코스닥 시장의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7월 16일 접수되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