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분할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해 코미코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29일이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거래정지 기간이 지속된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분할이다.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라 이번 거래정지가 적용된다.
파생시장에 코미코 주권의 선물 및 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과 옵션 종목도 주권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