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감사 해임 결의 취소 청구는 각하 결정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했다. 반면 감사 해임의 건에 대한 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피고 이00이 원고 박00에게 150만원, 원고 이00에게 131만5410원, 원고 허0에게 331만404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이00은 원고 하00에게 149만1300원, 원고 이00에게 36만2640원, 원고 민00에게 51만291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에는 기간별로 연 5%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들이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손해배상 지급 건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 2026년 7월 24일에 내려졌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아 2026년 7월 27일에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8월 26일에 제기되었던 경영권분쟁 소송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원고는 박00 외 5명이며 피고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 이00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