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롬바이오 주식은 오는 8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 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음식료 및 담배 업종의 소형주인 프롬바이오는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시장에서 새로운 주가 흐름을 형성하며 본격적인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