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R&D법 시행에 따른 환급형 세액공제 혜택… 2분기 25만 6000달러 반영
세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는 지난 2026년 3월 31일 '연구개발 장려 및 촉진법 제10장(R&D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스라엘 내 적격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이스라엘 법인세 등에서 차감되거나 미사용 시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세바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2026회계연도 2분기(4~6월)에 25만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연구개발비 차감 항목으로 반영했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총 45만 9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됐다.
고객사 매출 편중 완화 및 아시아·태평양 비중 지속
세바의 매출처 다변화 흐름도 확인됐다. 올해 2분기 기준 회사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 주요 고객사는 '고객사 B'(21%)와 '고객사 C'(11%) 두 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는 '고객사 A'(11%)와 '고객사 B'(11%)가 각각 1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고객사 B'가 13%의 매출 비중을 기록해 유일하게 10%를 넘겼다.지역별 매출(고객 위치 기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2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은 1720만 3000달러로 전체 매출(2903만 3000달러)의 59.3%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 시장 매출은 1390만 5000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시장 매출은 1089만 3000달러, 유럽 및 중동 지역 매출은 93만 700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세바는 스마트 에지 기기를 위한 AI 기반 실리콘 및 소프트웨어 IP 라이선스 전문 기업이다. 5G, 셀룰러 IoT, 블루투스, 와이파이, 초광대역(UWB) 커넥티비티 기술부터 에지 AI NPU, 센서 퓨전 프로세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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