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정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바이오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구체적인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우리바이오 보통주의 매매거래는 전면 불가하다.
우리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음식료와 담배 업종에 속한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8월 11일에 공식 접수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