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엔피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14일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