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윈 보통주의 거래정지 상태가 해제될 예정이다.
아이윈 보통주의 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부터 해당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해제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