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확인의 이익 없고 청구취지 특정 안 돼 각하 결정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그린지니어스의 소를 모두 각하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인도 청구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내용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셀리드의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512억 309만 7973원이며 이번 판결은 지난 13일에 선고되었고 회사는 14일에 이를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