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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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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액트, 미 관세 환급금 수령 및 고객 보상 부채 107만 달러 인식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15 10:29

태국산 수입품 관세 무효 판결 후속 조치… 300만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가동

트랜스액트, 미 관세 환급금 수령 및 고객 보상 부채 107만 달러 인식이미지 확대보기
SaaS 소프트웨어 및 통합 하드웨어 솔루션 제공업체인 트랜스액트 테크놀로지스(TRANSACT TECHNOLOGIES INC, NASDAQ:TACT)가 최근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고, 과거 고객에게 전가했던 관세 할증료에 대한 보상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공시에 따르면 트랜스액트 테크놀로지스는 올해 2분기(6월 30일 종료) 재무제표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돌려받을 관세 환급 채권 57만 2000달러를 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를 같은 금액만큼 차감했다. 이와 함께 과거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고객들에게 부과했던 관세 할증료를 환급해 주기 위해 107만 달러의 부채(미지급비용 반영)를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이 100만 7000달러 감소했다. 회사는 지난 7월 정부의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액 중 46만 6000달러를 현금으로 실제 수령했다.

이번 관세 환급 및 보상 조치는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소송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기반한 일부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태국 제조업체에 프린터와 터미널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해당 관세의 영향을 받아왔다. 한편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이 선포한 임시 10% 글로벌 수입 할증료는 지난 7월 24일 만료됐으나, 미국 정부는 같은 날부터 태국 등 수십 개국 수입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새로운 12.5%의 수입 관세를 시행했다. 회사는 새로운 관세율이 향후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률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평가 중이다.

300만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트랜스액트 테크놀로지스 이사회는 지난 4월 28일 최대 3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5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기간은 1년이다. 매입 자금은 회사의 기존 현금 잔고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으로 조달된다. 다만 올해 2분기(6월 30일 종료) 동안 실제로 매입된 주식은 없다.

또한 회사는 지난 3월 31일 뉴욕주 이타카 소재 시설의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 만기일을 기존 2026년 5월 31일에서 2031년 9월 30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설에 대해 2031년 6월 30일 만기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대차 계약 연장 및 신규 체결로 인해 올해 1분기 회사의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는 각각 300만 달러 증가했다.

트랜스액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커네티컷주 햄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식품 서비스 산업을 위한 BOHA! 솔루션과 카지노·게이밍 시장을 위한 EPIC 티켓 발권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관세 #자사주 #TACT #카지노게이밍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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