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9일까지 180일간 준수 기간 부여…주식 거래는 정상 유지
워크스포트는 지난 13일 나스닥 주식시장(The Nasdaq Stock Market LLC)의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최소 입찰가(closing bid pric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나스닥 규정(Listing Rule 5550(a)(2))에 따르면 상장 주식은 주당 최소 입찰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워크스포트 보통주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종가 기준 1.00달러를 밑돌았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워크스포트는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내년 2월 9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에 워크스포트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유지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유예기간 동안 워크스포트의 보통주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WKSP'라는 티커로 계속 상장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이번 통지가 주식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만약 첫 180일의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워크스포트는 추가로 180일의 연장 기간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등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다른 초기 상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식 역분할(reverse stock split) 등을 통해 미달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 측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할당된 유예기간 내에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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