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오후 5시까지 서면 요청 및 주식 인도 완료해야
이번 임시주총의 목적은 회사가 최초 사업결합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제안에 대해 주주 승인을 받기 위함이다. 회사는 이번 연장 임시주총과 관련한 상환 절차가 지난 7월 23일 열린 사업결합 관련 임시주총의 상환 절차와 별개이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3일 임시주총의 상환 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됐다. 이에 따라 당시 제출된 상환 지시나 의향서(LOI)는 이번 연장 임시주총으로 자동 이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보통주 상환을 원하는 주주나 브로커는 동부시간 기준 8월 19일 오후 5시까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우선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이번 연장 임시주총을 위한 주식 상환을 명시한 새로운 서면 요청서(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환 대상 주식을 예탁결제원(DTC)의 명의개서 대리인 계좌로 전자 인도(DWAC 시스템 이용)해 회사 장부에 등록해야 한다.
퓨처 비전 2 애퀴지션 측은 8월 19일 마감 시한까지 이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이번 연장 임시주총과 관련한 상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퓨처 비전 2 애퀴지션 #FVN #FVNNU #FVNNR #SPAC #주식상환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