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분할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씨에스에이코스믹 주식의 매매거래는 오는 2026년 8월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해제 일정을 확정하여 집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거래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씨에스에이코스믹은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 공시는 2026년 8월 25일에 접수되었으며 보통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