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5.68% 규모…회사 측 "항소 제기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에스프리즘이 원고인 지에스칼텍스에 26억 325만 5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 금액인 26억 325만 5495원은 에스프리즘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458억 4522만 6519원의 5.68%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 에스프리즘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연 6%에서 연 20%의 지연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했다.
지에스칼텍스는 지난 2024년 10월 23일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5년 5월 21일과 2026년 6월 10일 각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에스프리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