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능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시그네틱스 주식은 오는 26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시그네틱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인 26일 아침 시간외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