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해제 대상 종목은 아스트 보통주이며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28일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아스트 보통주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