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과 체결한 신탁계약 완료... 보통주 627만주 내년 3월 일괄 소각 예정
해지 대상 신탁계약은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계약으로 해지 전 계약금액은 7000억원이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26일부터 2027년 3월 25일까지였으나 2026년 8월 28일 자로 해지된다.
이번 계약 해지로 메리츠금융지주가 인도받는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 627만 3560주다. 이는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식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그동안 신탁계약 해지 시 즉시 자기주식을 소각해 왔으나 이번에 취득한 자기주식부터는 연 1회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매년 3월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취득한 보통주 627만 3560주는 오는 2027년 3월 중 이사회에서 소각 결의 및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상법 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다.
2026년 8월 28일 열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이번 결정을 의결했다. 해지 전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한 기타취득 보통주식은 242만 1102주로 지분율 1.45%에 해당한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초 수량 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변동 수량을 반영해 기말 보유 주식은 보통주 869만 4662주가 된다고 밝혔다. 이 중 수탁자가 보유하던 물량은 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로 입고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