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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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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에 90억 규모 손배소 제기... 자기자본 대비 9.84% 수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1 18:50

- 청구금액 자기자본 대비 9.84% 규모...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영진약품에 90억 규모 손배소 제기... 자기자본 대비 9.84% 수준이미지 확대보기
영진약품은 리포바이오랩으로부터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9월 1일 공시했다. 이번 청구금액은 영진약품의 자기자본 대비 9.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인 리포바이오랩은 피고인 영진약품에 90억원과 함께 2018년 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8월 4일이며 영진약품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2026년 9월 1일이다.

영진약품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인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914억 5944만 9207원이다. 영진약품은 대규모법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청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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