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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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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법원 '주총 소집허가 항고 기각'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1 18:03

- 유형석 외 29명 항고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결정, 소송 비용 신청인 부담

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법원 '주총 소집허가 항고 기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유형석 외 29명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의 항고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31일에 내려졌으며 아이로보틱스는 9월 1일에 관련 결정문을 접수해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항고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제출된 서면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3월 26일 유형석 외 29명이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며 시작된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 아이로보틱스는 같은 해 8월 25일 관련 판결 결정을 공시한 바 있다.

아이로보틱스는 지난 2025년 10월 14일에도 경영권 분쟁 소송에 관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하는 등 주주들과의 소송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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