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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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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9월 7일 보통주 거래정지 해제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4 16:08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노을,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9월 7일 보통주 거래정지 해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의료 및 정밀기기 전문 기업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2026년 9월 7일 해제된다.

이번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일시는 오는 2026년 9월 7일로 결정됐다.

이번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노을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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