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바이오는 액면병합 주권의 상장을 앞두고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해제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우리바이오 보통주는 2026년 9월 7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바이오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소형주다.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되면서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