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거래 정지... 코스닥시장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아이씨에이치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2026년 9월 9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정지 대상은 아이씨에이치 보통주이며 해당 기업은 코스닥시장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해 있다. 주식병합에 따른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