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수합병 규정에 따른 지분 공시 요건 고지
그린란드 에너지는 영국 인수합병 규정(UK 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제8조에 따라, 인수 제안 기간 중 양사 주식 등 관련 증권의 1%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은 신규 포지션 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 및 거래 공시(Dealing Disclosure)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나스닥에 상장된 그린란드 에너지의 보통주(GLND)와 워런트(GLNDW) 모두에 적용된다.
회사 측은 공시일 기준 자사의 발행 주식 총수가 보통주 4373만 194주(자기주식 없음)이며, 행사가격 5달러에 만기가 2031년 4월 29일인 워런트 1750만 개가 발행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피인수 대상인 80마일은 런던증권거래소 AIM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그린란드 에너지(GREENLAND ENERGY CO)는 동그린란드 제임슨 랜드 분지(Jameson Land Basin)의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탐사 단계의 에너지 기업이다. 약 200만 에이커 규모의 육상 라이선스 지역에서 현대적 탐사 기술을 적용해 자원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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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