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 대기기간 9월 3일자로 종료… 10월 5일 주주총회 표결 예정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는 지난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를 통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인 '하트-스콧-로드니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기간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9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로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HSR 대기기간 만료는 미국 내 반독점 규제 관문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이번 합병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됐다.
앞서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는 지난 7월 21일 레플리젠 및 레플리젠의 완전 자회사들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레플리젠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의 보통주 1주당 현금 11.25달러와 레플리젠 보통주 0.1442주를 지급하고 보통주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다. 합병은 레플리젠의 자회사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를 흡수합병한 뒤, 생존 법인을 다시 레플리젠의 또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병의 최종 완료를 위해서는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 주주들의 승인 등 추가적인 거래 종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는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5일 오전 9시에 온라인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는 미국 워싱턴주 보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위한 바이오 보존 미디어 및 관련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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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