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소송 3건 및 요구서 13건 대응…"소송 부담 최소화 목적"
테라반스 바이오파머는 지난 6월 28일 자이워크스 및 그 자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 18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 발표 이후 주주들로부터 위임장 설명서의 정보 공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총 3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률회사로부터 13건의 요구서를 수령했다.
원고들은 위임장 설명서에 중요 정보가 누락됐다며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합병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합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설명서에 세부 정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보완된 내용에는 과거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들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및 독소조항(Standstill)의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됐다. 또한 재무 자문사인 에버코어(Evercore)에 합병 완료 시 7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또 다른 자문사인 라자드(Lazard)의 과거 수수료 수취 이력 및 기업가치 평가 산출 근거 등이 상세히 추가됐다.
테라반스 바이오파머는 케이맨 제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 회사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자이워크스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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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