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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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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풍문 관련으로 보통주 매매거래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4 18:38

- 주된 영업 정지설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조치

젠큐릭스, 풍문 관련으로 보통주 매매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 젠큐릭스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에 따른 것이다. 정지 일시는 9월 14일 오후 6시 4분부터다.

거래정지 만료 시점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젠큐릭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 업종 기업으로, 발행주식수는 2342만 8165주이며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5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젠큐릭스에 주된 영업의 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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