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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5 16:19

- 공시번복 사유,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10월 14일

캐리,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캐리가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9월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캐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원공시일은 2025년 8월 18일이며, 철회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캐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정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캐리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8.0점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캐리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정지 상태다.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52억원이며, 발행주식수는 1120만 7186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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