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번복 사유로 지정예고,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10월 14일
이번 지정예고는 에이전트AI가 지난 3월 25일 결정했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8월 31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에이전트AI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정했다. 에이전트AI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이전트AI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08억 4196만원이다. 발행주식수는 654만 3786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