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계약 지연공시, 제재금 200만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5일 골프존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9월 16일이다.
이번 지정은 골프존홀딩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유발생일은 지난 6월 25일이며, 공시는 6월 30일에 이뤄졌다. 이후 7월 2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
골프존홀딩스에 부과된 최종 벌점은 5.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200만원이다. 원래 부과벌점은 5.5점이었으나, 이 중 0.5점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0.5점×400만원)을 대체 부과하면서 최종 벌점이 5.0점으로 조정됐다.
최근 1년간 골프존홀딩스의 누적 부과벌점은 이번에 부과된 벌점을 포함해 총 5.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으로 분류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의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달 이내다.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골프존홀딩스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405억 5270만원이다. 발행주식수는 총 4283만 6818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