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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대표집행임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7 16:13

- 신청인 조00,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회사 측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예정

메디콕스, 대표집행임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는 신청인 조00이 서울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9월 1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조00은 메디콕스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9월 7일 개최한 대표집행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결의에는 집행임원 손ㅇㅇ 선임의 건,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집행임원 조ㅇㅇ 해임의 건이 포함돼 있다.

신청인은 또한 채무자 윤00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메디콕스의 단독대표집행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를 대표집행임원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구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49이며,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제기일자는 9월 9일이다. 메디콕스가 신청인으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해 확인한 날짜는 9월 17일이다.

메디콕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메디콕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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