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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8 15:12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서 접수, 정리매매 절차 중단 요구

제일엠앤에스,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제일엠앤에스는 9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의 법률상 관리인 이영진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다. 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573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제일엠앤에스 측은 신청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2026년 9월 17일 제일엠앤에스 발행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정(확인)일자인 9월 18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9월 17일 제일엠앤에스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를 통한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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