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일시 9월 28일 17시 15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28일 파이온엑스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9월 28일 17시 15분부터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파이온엑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9월 23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06%(45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40%를 밑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