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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제15호스팩, 상장폐지에 따른 해산·청산 절차 안내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9 10:12

-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 제외 지분율대로 분배 예정

유안타제15호스팩, 상장폐지에 따른 해산·청산 절차 안내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유안타제15호스팩은 상장폐지에 따른 회사 해산과 청산 절차 관련 주요사항을 9월 29일 공시했다. 결정(확인)일자는 9월 28일이다.

유안타제15호스팩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상법 제531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에 따라 해산 시 유안타제15호스팩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을 맡게 된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된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해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안타제15호스팩은 지난 9월 23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유안타제15호스팩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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