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일 인지디스플레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10월 8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인지디스플레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29일 기준 7만 5232주로 발행주식 대비 0.16%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