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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산업, 15억원 규모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7 11:09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25만8777주 직접 보유 예정

한창산업, 15억원 규모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한창산업은 10월 7일 이사회를 열고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지 대상 계약은 미래에셋증권을 해지기관으로 하는 신탁계약으로,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2027년 2월 3일까지였다. 한창산업은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이번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지예정일자는 10월 8일이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로 반환되는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 25만 8777주다. 한창산업 측은 신탁계좌에서 반환되는 해당 주식을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해 직접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지 결정 전 한창산업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3만 153주로,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0.57% 수준이다.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표에 따르면 기초수량 보통주 3만 153주에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보통주 25만 8777주가 더해져 10월 7일 현재 기말수량은 보통주 28만 8930주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창산업의 별도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926억 3772만 8217원, 영업이익은 31억 1327만 1207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3.4%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1억 8551만 9263원이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752억 4635만 8648원이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53%(1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20%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1090주로 발행주식 대비 0.0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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