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금 지급기한 11월 12일로 연장, 매수인은 윤진파트너스 외 5인
시너지이노베이션과 특별관계자인 시너지바이오조합, 김태구가 보유한 디에스케이 지분은 1107만5440주(43.08%)로 직전 보고서와 동일하다. 보고사유는 주식매매 계약 관련 추가 계약 체결이다.
본인 지분은 시너지이노베이션 642만5432주(24.99%), 특별관계자는 시너지바이오조합 216만1834주(8.41%), 김태구 248만8174주(9.68%)로 합산 43.08%다.
시너지이노베이션과 시너지바이오조합, 김태구는 2025년 8월 6일 윤진파트너스 외 5인과 디에스케이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곱 차례 조건을 바꿨고 이번이 8번째 변경계약이다.
계약에 따르면 시너지이노베이션 본인 지분 642만5432주 가운데 476만8808주(18.55%)는 윤진파트너스와 제이점와이(J.Y)1호투자조합에, 나머지 82만8312주(3.22%)씩은 지브로파트너스와 더블유에이치파트너스에 나눠 매각하기로 했다.
시너지바이오조합의 216만1834주(8.41%)는 윤진파트너스 등에, 김태구의 124만4087주(4.84%)씩은 원마인드1호조합과 씨앤케이6조합에 매각하는 조건이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매수인 측의 요청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번 추가 계약으로 거래종결 기한을 연장했으며, 잔금 지급 기한은 2026년 11월 12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프로톡스'가 식약처에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관련 조건과 디에스케이 임시주주총회 소집·개최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거래 진행 상황은 시너지이노베이션이 9월 3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정정공시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다. 시너지이노베이션과 특별관계자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7일 기준 디에스케이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0.22%(3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3.93%보다 낮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일 기준 2만64주로 발행주식 대비 0.07%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