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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10-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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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로 주주 골드 시노·펭린, 3511만 달러 신주 인수 합의…인중야오 보유 간주 지분 54.35%

주지숙 기자

입력 2026-10-09 19:11

주당 2.48달러에 보통주 1415만 8991주 인수, 회사는 13일까지 자금 수령 예상

고고로 주주 골드 시노·펭린, 3511만 달러 신주 인수 합의…인중야오 보유 간주 지분 54.35%이미지 확대보기
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고고로(Gogoro Inc., NASDAQ:GGR)의 지분을 보유한 골드 시노 에셋 리미티드(Gold Sino Assets Limited, 이하 골드 시노)와 펭린 인베스트먼트(Peng-Lin Investment Limited, 이하 펭린)가 총 약 3511만 달러 규모의 고고로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두 법인은 고고로 이사인 인중야오(Chung Yao Yin)가 의결권과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다.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대량보유 수정 보고서(Schedule 13D/A)에 따르면 고고로는 지난 7일 골드 시노, 펭린과 각각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고서는 골드 시노와 인중야오, 펭린이 공동 제출한 4차 수정 보고서로, 지난 7월 14일 제출된 3차 수정 보고서에 이은 것이다. 펭린으로서는 이번이 첫 13D 보고다.

계약에 따라 골드 시노는 보통주 1069만 2681주를 약 2652만 달러에, 펭린은 보통주 346만 6310주를 약 860만 달러에 각각 인수한다. 주당 인수 가격은 2.48달러다. 고고로는 13일 또는 그 이전에 투자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 종결(Closing)도 자금 수령과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 자금은 두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나온다.

고고로는 지난 7일 두 법인의 투자와 함께 다른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결일과 같은 날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통주 1077만 7066주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고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분 투자가 완료되면 인중야오는 확약(Undertaking)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게 된다.

인중야오 보유 간주 지분 54.35%

보고서는 인중야오가 골드 시노 보유 보통주 2025만 4338주(종결 시 인수 예정분 포함)와 워런트 행사로 취득 가능한 54만 1934주, 펭린 보유 보통주 396만 848주(종결 시 인수 예정분 포함) 등 총 2475만 7120주에 대해 의결권과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정된 신주 발행분을 반영한 발행주식 4555만 1574주 기준 54.35%에 해당한다.

보고자별로는 골드 시노가 2079만 6272주(45.65%), 펭린이 396만 848주(8.8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펭린의 보유분은 종결 전 보유 주식 49만 4538주와 이번 인수 예정분 346만 6310주를 합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중야오의 부친이 사망한 뒤 인중야오와 모친, 다른 승계인 1명이 골드 시노 지분을 3분의 1씩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됐고, 지난 6월 22일 모친이 자신의 몫을 인중야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중야오가 직접 취득한 보통주는 없으며, 실질 보유 변동은 상속권과 양도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인중야오는 펭린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펭린을 지배하고 있다.

인중야오는 고고로와 펭린의 이사이며, 룬화 염직(Ruen Hua Dyeing & Weaving Co., Ltd.) 이사이자 대만 남산생명보험(Nan Shan Life Insurance Company, Ltd.) 회장을 맡고 있다.

추가 취득 제한과 등록권 부여

보고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번 주식을 실질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주 인수 계약에 따라 골드 시노와 펭린은 고고로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고로 증권의 추가 취득, 공개매수·합병 등 기업결합, 위임장 권유, 주주 그룹 결성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 필요하지 않은 범위에서 고고로 이사·임원과 비공개로 소통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고로는 종결일부터 두 법인에 인수 주식에 대한 등록권을 부여했다. 두 법인이 요청하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기백(piggyback) 등록권과 일정 조건에서 일괄신고(shelf) 등록도 제공하기로 했다.

#고고로 #GGR #인중야오 #골드시노 #펭린인베스트먼트 #신주인수 #13D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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